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ELS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ELS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투자자는 주가나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미리 약정한 수익률만큼 수익을 얻게 되는 투자 상품이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일 “ELS의 원금손실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원금비보장 ELS의 발행과 판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주가조정으로 원금손실 위험이 커지면서 향후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투자자에게 알렸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15일 현재 ELS 발행잔액은 11조7,000억원으로 이중 원금비보장 ELS의 잔액이 10조6,000억원에 달해 원금보장 ELS 잔액인 1조1,000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또 최근 주가조정에도 발행액이 늘고 있어 올해 들어서는 ELS의 월평균 발행액이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발행액이 늘어난 데는 ELS를 판매하는 증권사가 늘고 있고 이들이 올린 순익 중 10% 정도가 ELS 판매에서 나올 정도로 증권사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어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ELS의 기초자산이 원금손실위험이 급증하는 주가수준(원금손실위험발생 베리어)을 넘어설 때는 우편이나 e-메일, 증권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익이 나고 하락할 때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승형 ELS의 경우 ELS 만기 전까지 장 중 주가를 포함한 주가가 ELS 발행 당시 주가의 50~70% 수준을 한 번이라도 하향 돌파하면 원금손실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
금감원은 이밖에 ELS와 ELS펀드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된 주식의 주가와 회사 현황 등을 제공해 투자자가 이를 검토한 뒤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ELS의 발행인이 소수의 해외금융기관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증권사가 외국금융사의 상품을 중개하는 백투백 헤지의 경우 ELS의 원래 발행자가 누구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했으며 ELS를 대량 발행한 증권사에는 판매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