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영세 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ㆍ유예하는 구제 방안을 자율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침체와 문턱 효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가맹점을 배려, 자율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가맹점들은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아 왔으나 이후 기준 매출액을 넘어서 영세가맹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이 조정된다.
현재 중소가맹점은 현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다. 일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신용카드는 최대 2.7%, 체크카드는 은행ㆍ전업계 각각 1.5%, 1.7%다.
단계적 조정 기간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재선정되면 우대수수료율이 재적용된다. 이후 영세 기준을 다시 초과하면 조정 절차에 따라 6개월의 유예 기간 후 다시 단계적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우대 수수료율 유예 적용과 단계적 조정으로 약 21만명의 사업자가 연간 945억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