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출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정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정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굴욕적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다. 이는 명백한 사초 실종이고 폐기”라며 “하지만 NLL(북방한계선) 포기는 있었다.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 대통령께서는 이에 여러 번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토와 주권 문제, 역사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 모르게 영토 주권을 갖고 흥정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고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힌 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정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와대 비서관 시절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는지, 회의록 관련 발언의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 의원과 지난해 대선 당시 각각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