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솜방망이 징계'로 비리 되풀이

제재조치 한계 지적

교육인적자원부의 ‘솜 방망이’ 징계로 대학들의 회계 비리나 부실 학사 운영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지난해 11월 감사결과 회계분야 비리가 드러난 세계사이버대학, 한성디지털대학, 경일대학, 주성대학 등 4개 대학들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 부당 집행 금액 보전 조치 등을 취하고, 횡령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특히 사이버대학의 운영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회계투명성 확보, 대학 설립ㆍ운영 요건 강화, 평가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을 올해 안에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사이버대학 비리가 잇따르자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 데다 교비를 횡령한 일부 대학이 교육부의 행정조치에 불복하고 있어 제재조치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가 교비 횡령등의 이유로 서울디지털대학에 대해 신입생 모집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학교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뒤 1심에서 승소해 올해 신입생을 예정대로 모집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세계사이버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모두 18억3,400만원을, 한성디지털대학은 12억1,100만원, 경일대학은 33억2,500만원을 각각 부당 집행했으며, 주성대학은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교비 50억원을 지출했다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학교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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