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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폐지냐 존치냐, 논란을 겪어왔던 사형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이강국 헌재소장 등 5명이 합헌 의견, 조대현 재판관 등 4명이 위헌 의견을 내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노희범 공보관은 이날 "헌재의 결정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한 법리적 판단이고 존폐 여부 자체는 입법 판단의 대상"이라며 "이번 결정은 사형제 논의의 마침표가 아니라 오히려 촉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이번 선고는 2008년 9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광주고법이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즉각 사라진다.
앞서 헌재는 1996년에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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