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이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만 일소해도 국민과 기업에 100조원 가까운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법령과 규제가 많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정부 수립 이후 60년간 법령을 만들기만 했지 정비한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나마 중앙정부가 애써 규제개혁 등을 해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지자체들이 오히려 잡다한 조례들을 만들면서 체감규제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은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오히려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 및 간섭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운전면허증 소지 의무다. 행정전산화로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무면허운전 여부를 금방 알 수 있는데도 폐지하지 않고 있다. 이 법체처장이 연말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힌 법령만도 418개나 되고 행정훈령ㆍ예규는 무려 1만건이 넘는 실정이다. 대부분 원론적인 규제개혁을 외치는 데 비해 법제처는 매우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그동안 행정당국은 법령의 근거도 없이 훈령ㆍ예규를 만들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활동을 규제하고도 당연한 듯 여겨왔다. 규제개혁도 중앙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해도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 제정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규제를 밥그릇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외면하는 규제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살리기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의가 없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삶과 기업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법과 규제 등의 정비 및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 기업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령정비 및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활동을 억제 및 간섭하는 규제의 개혁은 일단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까지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도록 항시점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