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 관련법 개정 지연 유감"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15일 거래소의 기업공개(IPO)와 관련된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법 개정도 거래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미흡한 면이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거래소 상장이 증권선물거래소법과는 별개의 사항인데도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수수료 문제 등 거래소의 자율성을 해치는 조항들이 남아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거래소법이 오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소멸돼 사실상 1년 정도만 효력을 갖은 한시법이 되는데도 법 개정을 놓고 거래소 상장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경부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명칭을 자율규제위원회로 바꿔 상장승인, 폐지에 관한 심의기능 등을 추가하고 수수료 결정을 재경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거래소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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