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와 임원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세조정에 나서거나 보유 지분을 허위로 공시했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와 임원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회사 A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김 모씨는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빠지자 2009년 9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장납입(실제 대금을 내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 예상이익을 부풀린 보도자료를 배포해 101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회사 B사 대표 이모 씨의 경우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일반 투자자와 공모,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790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끌어 올린 뒤 5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