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지난 2000년 이후 수도권 민간분양아파트 사업에서 택지비를 과다 신고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사 7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대란의 뒤에는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해서 조성한 공공택지로 돈잔치를 벌이는 건설업자들이 있었다”며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도 이윤을 축소 신고한 건설업자의 탈세 의혹에 대해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탈세액을 법에 따라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용인ㆍ파주ㆍ남양주ㆍ화성ㆍ하남ㆍ고양ㆍ인천 등의 144개 민간분양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74개 건설사들이 택지비 과다신고로 1조3,0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건설회사에 판매한 택지의 공급비는 모두 5조1,000억원이었지만 건설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택지비는 1조6,000억원이 더 많은 6조7,000억원이었다.
경실련은 차액 1조6,000억원에서 제세공과금(공급원가의 5.4%)과 기타 금융비용(공급원가의 1%)을 제외한 1조3,000억원을 건설사가 과다 신고해 이익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고분양가 뒤에는 택지비 허위신고를 통한 폭리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세청이 건설회사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