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관악산 정상에서 술을 파는 이동상인들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악산에서 음주 산행으로 인한 실족 사망자ㆍ부상자의 증가 원인이 이동상인들이 판매하는 ‘정상주(頂上酒)’ 탓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악산에서 불법 상행위가 이뤄지는 연주대 정상과 제3깔딱고개는 25년 전부터 관악산 정화라는 명목으로 불법시설물이 설치됐다. 상인들은 시설물 설치 장소가 관악구와 과천시 인접지역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점을 이용해 단속을 피해왔다.
이에 구는 과천시, 관악경찰서 관계자 26명과 함께 시설물을 철거했다. 구는 시설물 철거 장소에 등산객 쉼터 등을 조성해 상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