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한 폐지해야"

전경련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은 '정규직은 선이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에 따라 사용기한을 제한한 결과 법 제정 취지와 달리 보호 당사자인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오히려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상론적인 접근보다는 정확한 실태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을 고용한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현행법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그 근거로 비정규직의 69.4%가 종사하는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들은 여력이 없어 기한이 되면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거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현행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사용기한 규정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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