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득 임금근로자의 2.2배

의대정원 축소 정책 바람직하지 않아

의사인력의 과잉 공급 가능성이 작아 의과대학의 정원 축소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재우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오는 16∼17일 열리는 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의사인력은 과잉 공급인가'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의뢰로 작성된 이 논문에 따르면 농업 종사자와 월 근로시간 14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을 제외한 임금근로자에 대한 의사들의 상대소득은 1994년 1.3배에서 2003년 2.2배까지 상승했다. 또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는 1.56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 교수는 "의사들의 상대임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작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도 적어 의사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의사인력이 과다 공급되면 의사 1인당 의료 수요와 의사들의 소득 감소가 발생하고 의학교육을 받은 고급 인적자원의 일부가 활용되지 못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면 신규 인력 진입이 줄어드는 등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조정이 이뤄져 사회적비용은 과소 공급때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의사인력이 과소 공급되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의 저하, 의료산업의 발전 지연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의료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해결도 기대하기 힘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과소 공급으로 기존 의사들의 소득은 과도해지고 이로 인해 우수한 인력이 의약계에 편중되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의사인력의 과잉공급이 존재한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존재하리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의대의 정원축소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공급제한으로 과도한 수익이 보장되고 우수 인력이 몰리는 현상이의료계보다 변호사 직종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며 "법조 인력의 질을 낮추지 않은 선에서 법률대학원의 정원을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 교수는 오는 24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최하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의사인력 수급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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