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약 관리 방식을 치료효과가 높을 경우에만 보험약으로 인정해주는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약값 지출이 억제돼 건강보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높은 의약품을 보험약으로 선별적으로 골라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불하고 나머지 약은 보험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약가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유럽ㆍ캐나다ㆍ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신규로 보험약 등재 신청을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험약으로 인정해주는 네가티브 관리 방식으로 보험약을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보험약 수는 2만7,000여 개로 선진국에 비해 5~6배나 많은 실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서 보험약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0~1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 되면 의약품 사용 합리화와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