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총지분 60% 확보해야 새주인
기존주식의 150% 신주발행…인수금액 최소 2兆3,352억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대한통운은 27일 매각공고를 내고 다음달 11일까지 인수희망 기업으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는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대한통운은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뒤 12월17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자료 열람 및 예비 실사를 받을 계획이다. 인수제안서는 내년 1월11일까지 접수한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을 진행한 뒤 내년 2월 말께 최종 인수자와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매각은 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당초 알려졌던 '지분 50%+1주 인수'가 아닌 기존 총주식 1,600만주의 150%에 해당하는 2,400만주를 추가 발행, 전체 발행 주식 4,000만주의 60%에 해당하는 신주를 모두 인수해야 새 주인이 된다.
대한통운의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대한통운 신주 발행가액을 지난 23일 종가인 9만7,300원 이상으로 정해 인수금액은 최소 2조3,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경쟁이 가열될 경우 이보다 대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한통운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금호아시아나ㆍCJㆍSTXㆍ농협 등이다.
입력시간 : 2007/11/26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