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자가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을 빚었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서격렬비도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영해 기점인 8곳(15만3,152㎡)의 무인도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무인도는 △충남 서격렬비도(12만8,903㎡) △부산 생도(8,088㎡) △인천 소령도(5,752㎡) △전남 소국흘도(4,760㎡) △제주 절명서(3,372㎡) △전남 간여암(1,905㎡) △경북 호미곶(322㎡) △부산 1.5미터암(50㎡) 8곳이다. 이미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포함해 13개의 국내 영해 기점 무인도가 모두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이 중 서해 끝자락에 위치한 사유지인 서격렬비도는 소유주 홍모(47)씨가 중국 투자자로부터 20억원 이상의 매입 제안을 받았다며 국유화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정부에서 2억원의 매입가를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허가구역 지정은 이날부터 즉시 발효돼 앞으로 외국인은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거래할 경우 계약 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