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들이 잇따라 연고지의 법원 공탁금은 물론 금고와 대학교 자금 유치에 성공,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주ㆍ부산ㆍ충청하나은행을 각 지역의 지방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은행 협의회가 ‘지방법원의 공탁금은 지방은행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들은 그동안 신한은행 등 서울 본점 시중은행이 맡아온 법원 공탁금 보관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산시민의 86%가 부산은행과 거래하는 만큼 신규로 유입되는 공탁금 대부분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원공탁금의 경우 예금 이자가 일반 예금에 비해 크게 낮아 여신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은행에 큰 수익이 발생한다. 지난해 대구ㆍ부산 지방법원의 공탁금 규모는 각각 1,800억원, 1,300억원에 달해 이번에 공탁금 보관업무를 맡게 된 지방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은행권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은행들은 각 연고지에서 그동안 시중은행들에 빼앗겼던 대학교 및 각종 금고 자금 유치에 적극 나서 큰 성과를 얻고 있다. 경남은행은 최근 옛 조흥은행이 30년간 지켜온 울산대 금고 보관은행으로 새롭게 지정됐으며 부산은행은 증권선물거래소ㆍ부산롯데호텔 카지노ㆍ부산교통공사 금고 등을 유치했다. 경남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지방의 자금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앞으로 마산ㆍ창원 등 본점 인근의 금고 대부분을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