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펀드수익률 인위적 관리

투자종목 부도나자 제3자 내세워 부도난 주식 매수
금융감독당국, 2005년 당시 대표 문책경고
미래에셋선 "투자자 손실보전 위해 불가피"

미래에셋, 펀드수익률 인위적 관리 투자종목 부도나자 제3자 내세워 부도난 주식 매수금융감독당국, 2005년 당시 대표 문책경고미래에셋선 "투자자 손실보전 위해 불가피"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펀드의 일부 종목이 부도나자 제3자를 내세워 부도난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관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전해줬다가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당국은 관련 책임을 물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당시 대표인 J씨에 대해 ‘간접투자재산 운용관련 손실보전 금지행위 위반’으로 지난 3월 말 문책경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감독당국과 자산운용사ㆍ펀드평가사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0년 초에 설정된 한 폐쇄형 벤처펀드(코리아벤처펀드1호)에서 투자한 주식 중 ㈜나래앤컴퍼니가 2003년 부도 및 파산선고를 받자 2005년에 펀드를 청산하면서 사무수탁을 맡고 있던 한국사무수탁㈜으로 하여금 당초 취득가에 부도난 주식을 사도록 했다. 이 펀드는 1,700여명의 기관 및 개인투자자가 332억원을 맡긴 뒤 5년간 운용되다가 2005년 2월에 해산됐으며 나래앤컴퍼니는 최종 투자시점 기준으로 24억원어치가 편입돼 있었다. 이 펀드는 결국 5년 누적수익률 37%(매년 중간배당금 포함)로 마감했다. 대신 미래에셋은 사무수탁회사에 대해 사무수탁보수를 인상하고 사무수탁사회사의 계열사에 광고대행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부도주식 매수에 따른 사무수탁회사의 손실분을 보전해줬다. 금융감독당국은 미래에셋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전해줌으로써 ‘펀드시장의 강자’라는 대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펀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래에셋의 행위는 실적배당 원칙에 위배되고 펀드시장의 질서를 흐리는 행위”라며 “특정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준 행위지만 결과적으로 수익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시 나래앤컴퍼니가 25%가량 지분을 갖고 있던 두루넷의 부도 후 청산가치가 7,000억~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나래앤컴퍼니의 가치를 바로 펀드에 반영하지 않고 좀더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결과적으로 두루넷의 청산가치가 사라지면서 타이밍을 놓쳐 불가피하게 제3자로 하여금 부도주식을 매수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당시 펀드투자자들이 부도기업의 주식을 털어내지 않는 데 대해 소송 움직임을 보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입력시간 : 2007/05/1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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