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이른바 3대 쟁점법안중 하나인 과거사법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이날 오전 실무협상을 통해 진상조사 범위와 조사위원회 구성 등 과거사법의 핵심쟁점을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양당은 이날중 최종 합의안이 마련될 경우 2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절차를 밟은 뒤 본회의에 합의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양당은 최대 쟁점인 조사범위와 관련, 작년말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수정안 중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의 표현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당은 `동조하는 세력'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당은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당초 국회 7명, 대통령 5명, 법원 3명씩 추천하는 방식을 국회 8명, 대통령 4명, 법원 3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상임위원은 당초 7명(국회 4명, 대통령 3명)에서 4명(국회 2명, 대통령 2명)으로 축소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조사위원 자격요건의 경우 한나라당은 변호사, 3급이상 공무원, 대학교수로 제한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당은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계 등의 사회적 명망성을 갖춘 인사들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은 그러나 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진상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의문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중 여야간 합의를 이뤄내서 내일(26일) 오후 본회의때 과거사법을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국회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법안의 내용도 당초 입법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며 양당의 합의안에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안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