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 시급…무협 보고서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기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애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인 305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36.4%와 37.7%가 고용허용인원과 신규고용허용인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 응답자의 94.1%와 72.7%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업종ㆍ기업 규모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또 중소업체들은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데 ‘신청에서 작업 투입까지의 소요 기간(38.0%, 복수응답)’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신청한 후 실제 인력을 배치 받기까지 현재는 약 6개월이 걸리지만, 이를 1개월 미만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이 고용주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사업장 변경 횟수를 현재 3회에서 1회(48.1%)나 2회(35.1%)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도 다수였다.
이밖에 수도권보다 인력부족 현상이 심한 지방 소재 기업들은 외국인력 채용에서 가장 선호하는 우대조건으로 체류기간 연장(42.6%)을 꼽았다. 지금보다 2년 연장된 5년(최장 6년10개월)의 체류기간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았다.
한편 지난 7월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73만명이다. 국내 전체 근로자의 5%를 차지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력은 주로 제조업(76.8%)에 몰리며, 농축산업(7.6%), 건설업(4.7%), 어업(2.9%) 등에도 일부 종사하고 있다.
<>산업별 외국인력 할당 규모
(단위 : 명)
제조업 5만2,000
농축산업 6,000
어업 2,300
건설업 1,600
서비스업 100
총계 6만2,000
*자료:고용노동부, 201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