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공정률 보다 과다한 공사대금 연체이자 부당”

실제 공사진척률에 비해 과다한 공사대금 연체이자를 받아갔다면 이 조항이 계약서 상에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7일 “실공정률보다 과다한 공사비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연체이자까지 물었다”며 시행사인 삼호건설과 한독건설이 시공사인 LG건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57억원의 연체이자는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실공정률이 아닌 계약공정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되 대금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체이자도 물겠다는 계약을 한 것은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연체이자는 공사가 이뤄졌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신의의 원칙에 부합한 데 대금지급이 실공정률보다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공정률에 의거, 연체이자까지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삼호건설과 한독건설은 지난 99년 수도권 4곳의 아파트 건립공사에서 실공정률이 아닌 계약공정률에 따라 매달 일정액씩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대금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체이자까지 물겠다는 도급계약을 LG건설과 맺었으나 초기 분양이 저조하고 공정이 늦어지면서 실공정률 이상의 공사대금이 나가고 연체이자까지 물게 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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