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연령 만19세로

법인설립 인가주의로 완화‥민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져 만 19세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신청, 매매계약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 설립기준이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민법 개정은 민법 가운데 가족편을 제외한 재산편 766개 조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된 130여개 주요 조항을 시대변화에 맞춰 손질하는 것으로 민법이 제정된 지난 58년 이래 최초의 전면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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