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1% 인하조치가 지난해 12월31일로 종료됐지만,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사실상 취득세율이 2배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2015년 12월31일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고, 음식ㆍ숙박업자 등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500억원에서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고가품 과세 대상에 고급 가방을 추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일부 평생교육시설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정부는 이날 예산부수법안 19건 등을 일괄적으로 심의ㆍ의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