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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前검사 법정구속
입력
2004.02.10 00:00:00
수정
2004.02.10 00:00:00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10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주도하고 사건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불구속기소된 김도훈(37) 전 청주지검 검사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679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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