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치약도 삼키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식약청 어린이치약 특별감시’ 결과에 따르면 시판되고 있는 어린이 치약 97개 품목 가운데 LG생활건강ㆍ보령메디앙스ㆍ한국콜마 등 6개 업체가 제조한 8개 어린이 치약 제품이 안전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삼켜도 안전하다”고 표시ㆍ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청은 지적했다. 그러나 불소를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치아가 변하거나 근골격계 이상 및 발육부진, 위점막 손상 등의 불소증을 유발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소비자들은 업체의 광고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 치약을 삼켜도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먹어도 되는 치약은 없다”며 “어린이들은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월 불소를 함유한 치약의 용기ㆍ포장에 어린이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약외품 기준을 입안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