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업자로서 달성한 실적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 정부입찰 또는 계약에 제출하는 것을 서류 위조나 허위서류 제출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기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심판에서 이같이 판단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A기업의 대표이사 B씨는 1994년부터 ‘A홍보기획’이라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광고기획 및 제작 사업을 벌이다 2009년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으며 같은 해 국방홍보원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4년이 흐른 뒤인 지난해 12월 B씨가 개인사업자 시절의 자료를 입찰서류로 제출한 것이 서류 부정행사나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한다며, A기업에 1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기업이 ‘A홍보기획’을 승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A기업이 낸 입찰서류는 서류 부당행사나 허위서류라고 할 수 없다”며 “국방홍보원장도 B씨의 개인명의 서류를 제출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감안하면 1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