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인감증명서를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하며 인터 넷으로 위조여부 등 인감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감증명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6월중 국회에 상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기관을 현재 전국의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시ㆍ군ㆍ구청으로 확대, 시민 누구라도 시.군.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했다.
행자부는 인감증명 전국 온라인 발급을 통해 국민들의 시간ㆍ경제적 부담이 연간 758억원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 말 현재 인감신고자는 2,804만 3,000명, 발급수는 5만9,251통(전년대비 4.6% 증가), 이중 온라인 발급이3만503건(51%)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인감증명의 발급사실을 은행ㆍ등기소 등이 인터넷 화상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진위를 확인, 위ㆍ변조 등에 의한 인감사고를 예방할수 있도록 했다.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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