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강도범에게서 억대 귀금속을 넘겨받아 판매를 알선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장물알선)로 대도(大盜) 조세형(72)씨 등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18일 강도범 노모씨한테서 받은 귀금속 2,000여돈쭝 가운데 1,000여돈쭝(시가 1억1,000만원)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대신 판매해주고 수고비조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귀금속을 직접 넘겨받았고 함께 검거된 남모(66)씨는 장물알선을 중개했으며 또 다른 공범 이모(56)씨가 처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내연녀와 살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 10일 경찰이 거주지를 덮쳤을 때 둔기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의 거주지였던 내연녀의 집에서 장물로 추정되는 귀금속 24점을 압수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부유층과 유력층의 자택에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로 불렸으며 1982년 경찰에 체포돼 교도소에서 15년을 보냈다. 그는 하룻밤에 수억원대 금품을 털어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현대판 홍길동'이라는 별명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