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금지

2008년부터, 어기면 자발리콜·수출에도 타격


오는 2008년 1월부터 국내 전기ㆍ전자 업체들이 납ㆍ수은ㆍ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을 제품에 사용하면 해당 제품의 자발적 리콜 외에 대외 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수출 차질 등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는 2008년부터 현재 권고 사항으로 돼 있는 6대 유해물질 사용 금지가 의무 이행 사항으로 바뀌고 이를 어기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과태료의 금액 자체는 적지만 유해물질 사용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자동차 재활용 비용이 폐차 비용을 초과할 경우 재활용 업체들은 그 차액 만큼을 자동차 제조업체에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환경 규제에 맞춰 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정 중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자원순환법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된 뒤 관련 부처간 이해관계 대립이 계속돼 왔으며 재계에서도 전기ㆍ전자업체 등을 중심으로 입법 재고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커지면서 최종안 마련에 진통을 겪어왔다. 정부는 규개위 심사가 마무리 된 만큼 곧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나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볼 때 최종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규개위를 통과한 자원순환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의무화(현재는 권고)▦재활용 정보 제공 ▦자동차 사후 재활용 규정 등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가 사전 규제를 하지 않고 업체 스스로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정부 조사로 유해물질 사용이 드러날 경우 강제적 리콜은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과태료가 부과되면 업계 스스로 자발적 리콜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 현실이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환경규제가 우리보다 센 선진국의 수출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자원순환법은 또 제조업체가 재활용업자에게 제품의 구성재질, 유해물질 정보, 재활용방법 등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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