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말까지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의 농어촌지역 5만여 가구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9일 정보통신부와 KT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해말로 KT의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의무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3월 사업 계획을 마련, 지자체 및 KT와 협약을 체결한 뒤 4월부터 12월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초고속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360억원의 망 투자비는 정통부와 지자체, KT가 1:1:2의 비율로 분담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농어촌 347만가구의 97%인 337만 가구에 대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이 완료됐다"면서 "올해는 농어촌 지역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30-50가구 농어촌 마을, 5만 가구에 대해 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말이 돼도 농어촌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비율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가구수가 늘어나 통계상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97%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해11월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 결과 전국 가구수가 2000년의 1천431만2천가구보다 11.1% 늘어난 1천590만가구로 집계했다.
정통부는 또 내년까지는 구축을 원하는 모든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 구축 비율을 99% 정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이같은 통신 인프라의 제공이 장기적으로 수익의 기반이 되고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