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주택 등이 없는 나지(裸地)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서울 뉴타운 등 기반시설을 갖춘 균형개발이 필요한 곳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나지의 비율이 50%를 넘는 지역에만 허용하고 나지 비율이 50% 미만인 기존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 뉴타운 등과 같이 나지 비율이 50%를 넘지 않더라도 낙후지역 개발 목적일 경우 시ㆍ도지사가 건교부 장관과 협의한 뒤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을 적용할 때 토지소유자의 무리한 환지요구를 막기 위해 전, 답, 임야 등 지목이 `대(垈)`가 아닌 토지는 모두 수용하고, 지목이 대(垈)인 주거용 토지만 특정 구역에 모아 다른 땅으로 바꿔주는 환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