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험료 7%로 오르고 연금 6~8.4% 깎여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어떻게 달라지나
연금 지급액 조정때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반영
내년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은 65세부터 수급자격
일부 고소득 퇴직자 대상으로 '소득상한'도


공무원, 보험료 7%로 오르고 연금 6~8.4% 깎여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어떻게 달라지나내년이후 임용 공무원은 25%삭감·65세부터 수급일부 고소득 퇴직자 대상으로 '소득상한'도 도입연금 지급액 조정때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반영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정부의 연금재정 적자보전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공무원들의 연금 삭감폭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기존 공무원은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내지만 받는 연금은 그대로거나 약간만 줄어드는' 선에서 연금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총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해 받는 연금은 ▦올해까지 10년 미만+내년 이후 20년 이상 재직자는 0.9~8.4% ▦올해까지 20년+내년 이후 10년 재직자는 6% 줄어드는 식이다. 다만 내년 이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연금삭감 대상이 돼 연금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공무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내년 이후 30년간 재직하다 퇴직한 신규 공무원의 연금 삭감률은 25%로 기존 공무원들보다 훨씬 높다. 올해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내년에 임용되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들도 임용년도 1년 차이로 기존 공무원(본인 연금액의 70%)보다 10%포인트 적은 연금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공무원과 정부가 현재 과세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씩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율은 오는 2012년까지 7%로 단계 인상된다. 또 올해까지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20년)~76%(33년)'가, 내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햇수×과세소득의 1.9%'가 연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올해까지 10년 이상 재직자는 보수월액보다 1.5배 이상 많은 과세소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금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되므로 경과규정을 적용받는다. 새 계산법을 적용해 지금보다 연금액이 많아질 경우 현행 제도에서 받는 연금보다 많아지지 않게 조정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20년)과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때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내년부터 국민연금과의 가입기간 연계제도가 도입돼 그럴 필요성이 줄었고 공무원연금을 연금+민간 수준의 퇴직금+저축계정 등 3층으로 재구조화하는 안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일부 고소득 퇴직자가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타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상한'도 도입된다. 과세소득이 전체 공무원 평균의 1.8배(612만원) 이상이면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연금도 그만큼 덜 주겠다는 취지다. 대상자는 지난해 말 현재 9,500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 정도다. 발전위는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산출하는 현재의 연금 지급액 조정 방식을 오는 2019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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