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稅경감·면적제한 폐지

상의 "추진중 250개 모두 지으면 27兆 경기진작 효과"

정부는 전라남도 등 지방의 레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할 경우 특별소비세 인하로 그린피를 낮추는 등 골프장의 세(稅)부담을 완화하고 골프ㆍ스키장의 부지면적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9일 “골프장 등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감면조례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인하하는 지자체에는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세인 특소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지방세를 낮추는 지자체의 골프장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1인당 1만9,200원선(농특세ㆍ교육세 포함)인 특별소비세가 면제돼 취득세 등 여타 관련세제 경감분을 포함할 경우 최대 3만5,000원 가량씩 그린피가 낮아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종토세와 재산세의 경우 현행 분리과세 등으로 5%의 단일세율로 중과하는 골프장 세제를 지자체 조례를 통해 3% 가량의 단일세율로 낮추거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면적과 재산가치에 따라 누진 과세, 3~4% 정도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가 골프장의 지방세 중과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전남 등 여타 지역도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3만평(18홀 기준) 이상 짓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키장 면적제한도 없어지고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의 면적제한 규정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골프장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250개 골프장을 모두 지으면 13조6,000억원의 건설투자 수요가 생기고 조경ㆍ건축원부자재산업 등 전후방산업의 수요로 총 27조2,000억원의 경기진작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민총생산(GDP)은 11조9,000억원 증가하고 일자리도 5만개 이상 만들어질 뿐 아니라 완공 후에는 시설 이용과 관리 등으로 약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며 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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