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정보통신 기기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정보통신 기기를 유통하다 중앙전파연구소의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228개사, 적발제품은 11만8,136개에 달해 전년보다 33%나 늘어났다.
적발된 정보통신 기기는 완구용 무선조정기, 근접 카드용 무선기기, 차량용 액정TV,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녹음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동남아에서 제작된 저가의 불법 제품이 광범위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전파연구소는 "인증받지 않은 불법 정보통신 기기는 사용자 자신의 원활한 통신생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의 통신에도 전파혼신을 초래하고 무선조정식 크레인, MRI(자기공명장치) 장비 등 산업ㆍ과학ㆍ의료기기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통신혼란과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전파이용 기술의 개발에 따라 새로운 전파응용 제품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중앙전파연구소는 덧붙였다.
또한 불법 정보통신 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고, 국내기업들도 이런 불법 제품들의 저가공세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중앙전파연구소는 올해 불법 전파설비에 대한 중점 단속대상을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정보통신 기기로 정하고 분기별 정기 및 수시 단속을 병행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