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상호 직원파견제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들
물이용 부담금 t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
인구 50만이상 시장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
지방세 세목 11개로 통합·쌀 등급표시제 도입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직원파견제도가 도입된다. 또 물이용부담금도 t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오르는 등 도민들의 부담이 다소 높아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제도와 정책을 알아본다. ◇공공기관 상호직원파견제 도입=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상호직원파견제가 시행된다. 대상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의 전당,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한국도자재단,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도 산하 6개 공공기관이다. 대상직위는 사무행정 323개 직위(현원 303명)로 기관 간 1대1파견을 원칙으로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카드가 지급된다. 이 카드로 공연, 전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문화바우처사업에는 국비 32억원과 도비 4억원, 시·군비 10억원 등 46억원이 투입된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권한 확대=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과 공연장, 집회장, 백화점 등 5,000㎡ 이상 건축물) 대지내 소방차 통로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도로나 공지에 접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방세 세목 11개로 통합=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시간이 현재 주 5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서 내년엔 연중무휴 오전 10시~오후 8시로 확대된다. 방문 지자체도 2개 시·군(1일 2팀)에서 3개 시·군(1일 3팀)으로 확대된다. 지방세 세목체계도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도세 6, 시·군세 5)으로 통합된다. ◇물이용 부담금 170원 인상=수도권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물 이용부담금(상수원 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개선사업을 위해 수도권 주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t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10원 인상된다. 또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항목도 현재 BOD, COD 등 31개 항목에서 생태독성, 셀레늄,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등 6개 항목이 추가된다. 악취실태조사 수행기관도 광역단체에서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된다. 오는 3월까지 대상업체들은 최근 4년동안(2007~2010년)의 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를 제출하고, 9월까지 감축목표를 설정한 뒤 2012년부터 이를 이행해야 한다. ◇쌀 등급표시제 도입=쌀 계통명 표시제가 폐지된다. 대신 등급표시제(1~5등급, 미검사)와 단백질함량 표시제(수ㆍ우ㆍ미ㆍ미검사)가 도입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산물 포장의무대상이 확대된다. 포장대상 축산물은 닭, 오리 등의 알이다. 포장대상 의무대상자는 도축업과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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