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가 업무 중 지하철역 승강장 투신자살 사고를 경험한 기관사 등의 심리상담 대상자 명단을 사내 게시판에 공개한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훼손한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서울시가 시정권고했다.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메트로 직원 정모씨의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소속 기관·시설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상담 신청 사례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피신청기관에 시정권고를 내린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지난해 1월2일부터 3명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업무 중 사고를 경험한 기관사와 우울·불면 증세를 겪는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하면서 대상자 명단을 게시판에 공개하고 직원들에게 게시물 확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자 정씨는 사측의 명단 공개로 직무 스트레스가 가중됐을 뿐더러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됐다며 진정을 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정씨 민원을 검토한 결과 서울메트로의 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심리 상담을 하고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서울메트로에 권고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