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7일] 한·EU FTA 효과 극대화가 과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공식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국회비준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EU와의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지역에 대한 무역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우리제품의 유럽진출 확대 등 직접적 효과와 함께 우리나라가 FTA허브로 부상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U역내 27개국과 체결효과를 갖는 이번 협정서명으로 우리의 FTA 타결 및 발효국은 44개국으로 늘어났다. 특히 EU와의 협정은 협상타결 후 2년이 지났는데도 협정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비준을 미루고 있는 미국의 소극적 자세에 자극제로 작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예정대로 내년 7월1일 한-EU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으로써 양측의 교역과 투자 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민총생산(GDP) 2~3%, 1인당 국민소득 2% 증가, 일자리 60만개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 강점은 최대한 살리고 취약한 부문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자동차ㆍ조선ㆍLCDㆍ통신기기 등의 경우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에 나서는 한편 EU로부터의 수입이 늘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정부의 지원이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 타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EU의 경쟁력이 높은 정밀화학ㆍ기계 등의 경우 적극적인 분업전략을 통해 윈윈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부품 소재등의 수입선을 EU쪽으로 돌리면 대일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원산지증명규정, 환경규제, 기술표준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통해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ㆍ아세안 FTA의 경우 우리 수출기업 가운데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현지 세관에 제출하고 관세혜택을 받는 비율이 14%에 불과할 정도라고 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FTA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회는 EU와의 FTA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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