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배소송 급증… 작년 1333건으로 최다

소송 취하율 크게 줄어든 탓
환자·가족 일부 승소율 늘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나 가족이 병원 또는 의료진을 상대로 내는 의료소송이 갈수록 크게 늘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사고로 인해 법원에 접수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모두 1,333건이다. 소송가액이 2,000만원이 안 되는 소액사건을 빼면 1,100건이지만, 이는 이미 법원이 통계 전산화를 시작한 2002년 이래 최대치다.

2002년 665건이었던 의료소송은 2003년 700건, 2004년 800건, 2009년 900건으로 해마다 100건씩 꾸준히 늘어 2012년에는 1,000건을 넘어섰다. 소액사건을 포함하면 이미 2009년에 1,000건을 넘었다.

의료소송 증가는 중간에 소송을 그만두는 취하율이 떨어지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2년 11% 이상이었던 소 취하 비율은 지난해 4.98%로 뚝 떨어졌다.

반면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환자나 가족의 수는 늘었다. 지난해 청구금액 중 일부라도 인정된 사건은 289건으로 전체의 30%를 조금 웃돌았다. 2002년 승소율은 22% 정도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전히 승소하는 비율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2002년부터 연평균치가 0.7%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리된 의료소송(소액사건 제외) 944건 가운데 피해자가 완전히 이긴 경우는 6송(0.64%)에 불과했다. 이는 법원이 사고 당시 환자 측 행동과 의사의 과실 등을 종합해 책임 제한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또 법원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한 의료진에 대해 각 병원이 자체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드문 것도 문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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