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판횟수 줄어든다

민사소송 재판횟수 줄어든다 대법, 내년3월부터 첫재판전 서면심리 열기로 앞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송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이 정리된 후 첫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첫 재판 후 판결선고 일까지의 재판회수가 줄 것으로 보여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4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첫 재판 전에 서면에 의한 심리를 진행해 소송당사자들로부터 모든 증거신청 등을 받은 뒤 재판을 열고 재판부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증거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제도 시행으로 첫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부 관할 사건 범위를 소송가액 5,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올려 1억원 이하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현재 민사합의 사건의 50%를 차지하는 1억원 이하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맡길 경우 초래되는 지법 항소부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고법이 관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인사에서 180명 정도의 법관을 신규 임용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2/04 18:03 ◀ 이전화면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