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신차구입 세제지원등 국회 통과에만 집착…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룬셈
입력 2009.05.10 17:45:35수정
2009.05.10 17: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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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쟁점, 부칙에 떠넘기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노후차 교체 세감면등국회 통과에만 집착…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룬셈
임세원 기자 why@sed.co.kr
'법안 쟁점은 부칙에 미루고 보자?'
국회에서 통과된 쟁점 법안 중 논란을 빚는 내용을 부칙에 미룬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행되지 못하거나 부작용을 알고서도 대책이 없는 등의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법안통과만 목표로 하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와 정부나 반대여론을 설득하지 못하는 국회의 무능력이 빚은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나라당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노동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997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이다. 당시 노동법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담은 탓에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이후 국회는 세 차례나 부칙을 개정해 시행을 2009년 12월31일까지 늦추면서 합의를 이끌기로 했다. 하지만 법 통과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국회는 노동계와 경영자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계의 반발이 커 법적 요건을 갖춰도 대안 없이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1997년에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 중 노사 간 이견을 줄일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 법안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모호한 표현으로 부대의견에 미룬 경우다. 당초 정부는 완성차 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복안이었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여야 의원은 이 점을 지적했고 부대의견에 9월 전까지 업계의 자구노력을 평가해 지원을 계속할지 결정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하지만 이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과 평가기준이 없어 자구노력이 미진해도 지원을 중단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한 재정위 소속의원은 "여야 모두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이미 지원방침을 밝힌 정부는 법안통과가 목표라 여야의 요구를 무마했다"고 밝혔다.
1993년 이후 번번이 좌절돼오다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주공ㆍ토공 통합법도 부칙에 미제(未濟)가 남아 있다. 통합된 기관의 본사를 진주와 전주 중 어디에 둘지 결정하지 못한 것.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부칙에 장관이 위원들과 본사를 어디에 둘지 논의하기로 돼 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정권으로 바뀌면서 한꺼번에 법안을 추진하다 보니 18대 국회에서 부칙을 다는 경우가 유난히 많았다"면서 "정치인은 어느 쪽이든 결정을 내리면 반대세력이 생기는 부담 때문에 부칙으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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