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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촬영 20대 구속기소
입력
2005.11.23 11:24:01
수정
2005.11.23 11:24:01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3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곳을 촬영한 혐의(정보통신법위반 등)로 김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6월 초순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쇼핑백에 디지털캠코더를 넣고 옷으로 덮은 뒤 여성들의 치맛속을 촬영하는 등 2003년 2월부터 올8월까지 30차례에 걸쳐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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