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운ㆍ항공업 등의 운수사업과 관광사업도 수출기업 범주에 포함돼 무역금융 지원이나 무역의 날 포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소프트웨어나 영상물ㆍ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나 용역 등도 수출 상품에 들어갈 경우 외화 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범위에 포함돼 수출 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화획득 실적이 많거나 수출실적 확인이 가능한 운수ㆍ관광업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정하는 용역(서비스)의 범위에 추가해 무역금융 지원 및 무역의 날 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관광ㆍ운수업은 외화를 획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상품에 들어가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범위에 추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국산품) 또는 관세환급(수입품)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는 원료와 시설기재, 제품 등 유체물로 한정돼 있어 무체물은 수출상품에 들어가더라도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