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으로 고등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에 소개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18일 대한의사협회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협회에 1,000만원, 사진에 나온 의사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문제가 된 교과서엔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는 설명과 함께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시위장면 사진이 실려 있으며 이에 대해 의협은 총 4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교육부는 문제의 사진을 대체할 스티커 사진을 제작, 각급 학교에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덧붙이도록 조치한 바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