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신건 前국정원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조직적 도청지시 혐의

‘안기부ㆍ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국정원 도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씨와 신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이들 두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의 도청을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안보와 상관없이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도청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황 차장은 또“원장들의 도청 지시 행위는 불특정 국민 다수를 상대로 한 전형적인 국가의 기본권 침해사건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ㆍ신씨 등은 재직 시절 김 대통령의 도청 근절 지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청수사팀을 확대해 저인망식으로 정치인 등 유명 인사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도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원장은 재직 중 유선중계망 감청장비인 R2 개발이 완료되자 도청팀을 3교대 24시간 근무체제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등 도청기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 전 원장은 도청기능 확대로 동시에 도청할 수 있는 규모를 3,600회선으로 늘리는 한편 휴대폰 통화를 도청할 수 있는 감청장비인 CAS가 개발되자 합법적인 감청에 특정 도청번호를 끼워넣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무차별적인 도청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임씨 후임의 신 전 원장은 R2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도청규모를 더욱 확대했으며 검찰 수사 도중에는 소환된 도청 실무자들을 수 차례 만나 도청 시인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은폐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 차장은“이들 두 원장이 대북사업 등 국가에 공헌한 점을 고려해 선처 방안도 고민했으나 이미 구속된 김은성 전 차장과의 형평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 등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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