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불성실공시 지정예고 잇따라

허위공시나 불공정거래 행위로 관계당국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케이피티와 쓰리소프트가 허위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됐다. 한빛네트는 이에 앞서 지난 24일 주식예약 매매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허위 공시로 불성실 공시법안에 지정예고됐다. 한빛네트는 지난해 11월 예약매매를 통해 한일환 당시 최대주주가 보유지분 22%를 27억원에 김명수 전 대표이사에게 장외 매각했다고 공시했지만, 강승환 현 대표이사에게 지분 16.64%를 19억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와 관련 계약 상대방ㆍ인수목적ㆍ계약 일자ㆍ금액ㆍ자금 조달 등이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케이피티도 주요주주 변경을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데 이어 박도봉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주식 보유 관련 보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이날 매매가 정지됐다.쓰리소프트는 지난 7~10월 주요 주주에게 14억원을 대여해 준 사실을 늑장 공시했다. 또 증선위가 최대주주 변경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와이즈콘트롤도 이날 매매가 중지됐다. 와이즈콘트롤은 IMF 직후 부도로 화의절차 진행 당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 한편 한빛네트ㆍ케이피티ㆍ쓰리소프트 등은 내년 1월5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6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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