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원방안 확정] 中企, 3.3㎡당 50만~100만원에 공급

'원형지·조성용지·조성비용' 따라 토지가격 차등화
소득·법인세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은 50% 감면
국공립대 건축비 국고지원

정운찬(오른쪽)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5일 확정한 세종시 지원안은 공급 토지 가격을 대규모 투자자(36만~40만원/3.3㎡)와 중소기업(50만~100만원/3.3㎡), 연구소(100만~230만원/3.3㎡)로 나눠 공급하는 것 등이 골자다. 여기에 소득ㆍ법인세와 취득ㆍ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고지원도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3일 민관위 2차 회의에서 정한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의 3대 유인 부여 원칙에 따라 정부 지원안을 정리, 확정해 6일 이명박 대통령 보고 및 재가와 오는 8일 또 한차례의 민관위 종합토론을 거쳐 11일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입주 기업과 대학 명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데다 세부 내용 조정 등으로 최종안 발표는 하루 이틀 정도 연기될 수 있다. 이 같은 인센티브 방안 확정을 끝으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 작업은 사실상 완료됐다. ◇토지, '원형지ㆍ조성용지ㆍ조성비용' 따라 차등화=정부는 세종시 매각대상용지의 평균조성원가(227만원/3.3㎡)가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이런 가격으로는 세종시에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 토지 공급 가격은 78만원/3.3㎡(오송 50만원, 오창 45만원, 아산테크노벨리 72만원, 대덕특구 145만원)이다. 이들 산단에 공급된 토지 가격은 원형지 가격에다 부지정리ㆍ건물 내 도로 건설 비용ㆍ조경 등의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인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인근 산단에 비해 토지가격이 싸게 공급된다는 지적에 "대규모 투자자에 원형지 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투자자가 본인의 사업 목적에 맞게 직접 개발해 토지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형지를 공급받은 대기업 등은 추가로 인프라 구축과 부지조성 등을 위해 공사비(38만원/3.3㎡)를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인근 산업단지 평균 토지 공급 가격에서 조성비(38만원/3.3㎡)를 제외한 수준의 36만~40만원/3.3㎡으로 정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50만~100만원/3.3㎡으로 조성용지 공급을 기준으로 했으며 연구소는 100만~230만원/3.3㎡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했다. 연구소의 경우 인근지역과 혁신도시 연구소 공급가격을 감안한 것이다. ◇소득ㆍ법인세 '10년', 취득ㆍ등록세 '면제'… "국고 문 연다"=정부는 세종시 입주기업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하에 소득ㆍ법인세를 7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는 안을 확정했다. 또 취득ㆍ등록세는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후 3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신설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 모두 기업도시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소득ㆍ법인세는 3년간 100% 감면하고 이어 2년간 50% 감면되며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전한 기업은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지원의 경우 기업은 수도권 이전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다른 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는 이전 건당 70억원 한도로 입지ㆍ투자ㆍ고용ㆍ교육훈련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투기업은 임대료 감면과 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 또는 현금지원 중 선택하도록 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예산은 2010년 827억원이 책정돼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예산은 668억원이다. 정부는 다만 현재 건설 단계인 세종시는 세수 기반이 없으므로 국고 지원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시 출범 전에는 국고에서 100% 지원하고 출범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분담분을 증액한다는 것이다. 대학은 원형지 공급과 함께 국공립의 경우 건축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복도시특별회계와 대학 지원 예산 또는 정부출연금의 신축적인 활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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