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인·덕운상가 재건축 다시 난항

서울 동대문 흥인▲덕운시장의 재건축 추진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측과 이에 반대하는 비대위간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 동대문 흥인ㆍ덕운시장 비상대책위는 최근 재건축 사업과 관련, 소송 마감날인 29일 행정법원에 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 부당 소송을 제기키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흥인 ▲덕운시장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은 상당기간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관계자는 25일 "서울시의 지난번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과 여러 가지 민원제기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상태"라며 "서울시의 해석과 달리 흥인ㆍ덕운상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적용되는 상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방경중 비대위위원장은 이와 관련, "흥인ㆍ덕운상가는 지난 2000년부터 2년여에 걸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 45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투자해 내ㆍ외부 보강 및 미관공사를 통한 시설 현대화를 했는데 조합원들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조법`에 따라 시장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너무 없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재건축을 하면 점포수가 3,000여개에 지하 6층, 지상 17층의 대형 쇼핑몰로 탈바꿈해 이미 포화상태인 동대문시장에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측은 "대형 쇼핑몰이 완성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대체상가 등에 대한 대책도 상인들과 협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입점상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는 재건축 사업은 절대불가라는게 비대위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소유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인 입점상인들이 재건축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단 보상비에 대해 많고 적음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합측은 "조합측이 제시한 상인 이주 대책비(권리금)는 455억원으로 이는 점포별 평균 4,000 만원선으로서 입점상인을 위한 배려는 충분하다고 본다"며 사업추진 강행의사를 밝혔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측도 "양측 입장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 전혀 예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흥인ㆍ덕운상가의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에 찬성하는 쪽과 이에 반대하는 비대위상인들간의 심한 갈등으로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정록 기자 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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