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흉기로 다른 사람을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 할인매장에서 쇼핑을 하러 온 소모(48)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가 휘두른 흉기는 마침 소씨가 왼쪽 윗주머니에 넣어 둔 휴대폰에 가로 막혀 `천만다행'으로 소씨는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가 정신병원에 6번 입원해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을 감안,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청량리의 모 정신병원으로 이씨의 신병을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