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김태훈 검사는 4일 사전 선거운동 명목으로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로 17대총선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지구 출마 예정자인 열린우리당 소속 정만호(46)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가 지난달 14일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송모(57)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주고 선거운동 조직을 구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씨는 송씨에게 건넨 자금이 선거준비 자금일 뿐 선거운동 명목의 자금은 아니라며 검찰의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달 4일께 송씨의 사무실에서 정씨를 위한 선거운동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 준 혐의로 긴급체포된 정씨의 인척 김모(67)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