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최대 골프장으로 조성 예정인 보라CC가 집단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다.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댐 상류지역에 허가를 받아 논란을 빚은 데 이어 무리한 발파 작업으로 인근 가옥을 붕괴 위험에 빠뜨려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울산시와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부산에 본사를 둔 ㈜반도(대표 권홍사)는 지난해 6월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183의 6일대 정족산 자락 42만여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보라CC) 착공에 들어가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 9월 개장 예정이다. 보라CC는 54홀(110만평)까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반도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 하루 3~4회씩 발파작업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 골프장 인근 지랑마을 36가구와 마을회관 등 건축물이 균열되고 공사장 먼지가 주택가로 날아 드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심화하고 있다.
또 공사 덤프 트럭이 공사장 주진입로인 울주군 웅촌면~양산시 하북면간 군도 34호선(왕복 2차선)을 수시로 이용, 교통 혼잡은 물론 주민들이 교통 사고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달 26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천막을 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울산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발파중단)했으나 전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최근 항고를 제기했다.
특히 주민들은 보라CC가 울산시민의 식수원과 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대암댐의 상수원인 보은천과 가까워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뻘 흙과 골프장 완공시 사용할 제초제(농약)가 보은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인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마을 이장 신기석(64)씨는 “마을에서 100~200m 떨어진 곳에서 폭발물로 발파 작업을 연일 계속해 가옥에 금이 가 비가 새는 등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며 “울산시민의 상수원이며 청정지역에 왜 골프장 허가를 내 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2001년 울산시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수장 상류 15㎞이내에는 골프장을 승인할 수 없는데도 대암댐 취수장 상류에서 9.24㎞ 떨어진 곳에 2000년 6월 골프장을 승인해 줬다며 담당 서기관과 사무관 등 3명을 징계토록 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