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변호사·교수·의사등미성년자 성매매로 입건
현직 변호사와 대학교수ㆍ의사가 미성년자와 성매매(원조교제)를 해오다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3일 치료를 받고 퇴원한 여고생과 친구 등 2명을 병원으로 불러 원조교제를 해오던 서울 광진구 B병원 성형외과 의사 임모(35)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매매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이날 "모 변호사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J모(18)양에게 20만원씩 두 차례 돈을 주고 성 관계를 맺은 혐의를 잡고 10여일전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변호사가 서면진술서를 통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같은 방법으로 J양과 한차례 성관계를 맺고 돈을 준 수원 S대학교 P모(41)교수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김진호기자